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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0.27 2016고단171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6. 6. 9. 14:5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반여2동 재래시장 앞 편도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주변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1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후방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D(62세)이 운전하는 E 코란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게 되자 형사처벌 및 보험적용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종업원인 B에게 “내가 무면허이니 당신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해달라.”고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6. 6. 9. 16:30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해운대경찰서 교통과 F사무실에 참고인 조사를 위해 출석한 후, 위 F 소속 경위 G에게 ‘내가 2016. 6. 9. 15:00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2동 재래시장 부근에서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