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2 2018가합10789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3. 29.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15,774,000,000원을 약정이자율 연 6.3%, 연체이자율 연 19%로 하여 대출하고,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기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 회사에게 15,77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1. 14.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추가로 2,827,000,000원을 대출하고,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기존 대출계약의 내용을 이 사건 대출계약의 내용대로 모두 변경, 대체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이 사건 대출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5조(이자계산기간 및 대출이자율) (1) 각 대출약정금의 이자계산기간은 각 대출실행일로부터 2014. 4. 1.까지는 각 그 사이의 기간으로, 그 다음 날부터 대출만기일까지는 매 6개월의 기간으로 한다.

단, 마지막 이자계산기간은 대출만기일에 종료한다.

(2) 대출금의 이자계산기간에 적용되는 대출이자율은 연이율 6.3%로 한다.

제16조(이자 지급 및 대출금의 상환) (1) 차주는 제15조에 따라 계산한 대출이자를 매 이자계산기간의 말일(이하 “이자지급일”이라 함)에 후취로 지급하여야 한다.

(2) 차주는 대출만기일 오후 2시(14:00)까지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3) 매 이자지급일(대출만기일은 제외함)에, 차주는 대출원리금을 중도상환할 수 있고, 대주는 차주에게 대출원리금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단, 차주의 대주에 대한 중도상환 통지와 대주의 차주에 대한 중도상환요구 통지는 위 중도상환을 하거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