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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1 2015노3104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G를 집에 데려 다 준 후 혼자 모텔에 가서 쉬고 가겠다고

말하였는데 G가 함께 모텔에 들어가자는 말로 오해하였고, G가 차 안에 있던 캔 맥주를 마시겠다고

하여 승용차를 잠시 정차한 후 G가 앉아 있던 조수석 의자가 앞으로 당겨 져 있어 이를 뒤로 밀어주었을 뿐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면서 피고인의 팔이 G의 가슴과 팔에 닿게 하거나 손으로 G의 왼팔 부위를 만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G의 진술만을 근거로 이 사건 강제 추행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을 범하였다.

(2) 법리 오해 피고인이 G의 옷 위로 팔을 만졌고 조수석 의자를 뒤로 빼주면서 피고인의 팔이 G의 몸에 닿았다 하더라도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강제 추행죄에서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거나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강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함으로써 강제 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범하였다.

(3) 양형 부당 피고인이 사회복지사로서 성실하게 근무해 왔고, 원심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이 더 이상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기 어려운 점, 추 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200만 원 및 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위 드마크 공식 적용을 위한 전제사실인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 피고인의 체중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