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변호 사법위반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ㆍ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비 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 대리, 중재, 화해, 청탁,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4.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E가 처 F을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2013 가단 44108호 약정금 청구 사건의 처리를 의뢰 받고 향후 위 E 측을 상대로 최종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인용되는 금액의 20%를 받는 조건으로, 2013. 5. 23. 경 수원지방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변호사가 아님에도 직접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약정금 청구 사건의 처리를 의뢰 받아 진행하던 중 D으로부터 받은 인지대를 미납하여 항소장이 각하되어 패소가 확정되자 이를 수습하기 위하여 F로부터 E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3,000만 원의 반환청구 사건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임의로 E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9. 6. 경 위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E를 상대로 한 임대차 보증금 3,000만 원 반환 청구의 소장을 작성한 후 원고란에 ‘F ’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 소장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9. 6. 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소장 1 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법원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