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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7 2017가합511179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산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손해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이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2. 8. 3. 보험모집인인 E을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보험기간 : 2012. 8. 3.부터 2022. 8. 3.까지’, ‘보험목적물 : 서산시 C 소재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및 내부시설, 집기 일체‘, ’요율업종: 일반음식점‘, ’보험가입금액: 화재손해담보의 경우 건물담보 합계 10억 원, 내부시설 및 집기 비품 합계 2억 5,000만 원‘, ’보험료: 50만 원‘으로 각 정한 F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재물손해보장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1조(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보험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3. 보험목적 또는 보험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계속하여 15일 이상 수선할 때

5. 보험목적인 건물 또는 보험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하는 경우 제13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10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