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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6.08 2015고단10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4. 15: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외동읍 식 계리에 있는 석계공단 입구 삼거리 교차로에서 문 산리 쪽에서 석계공단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1 차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을 하기에 앞서 진행방향의 도로의 구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을 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석계공단 쪽에서 문 산리 쪽으로 우회전을 하던 피해자 C( 여, 37세) 운전의 D 투 싼 승용차의 전면 부를 피고 인의 위 포터 화물차의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요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0. 24. 15:20 경 경주시 외동읍 모화 리에 있는 모화 숯불단지 앞 도로부터 같은 날 15:30 경 같은 읍 석계 리에 있는 석계공단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