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청구의 소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11행의 “1층의 경우 54.02㎡, 2층의 경우 215.74㎡, 3층의 경우 330.29㎡”를 “1층의 경우 54.03㎡, 중1층의 경우 215.99㎡, 2층의 경우 330.02㎡”로 고친다.
제3면 16행부터 제4면 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4) 이에 원고는 2013. 5. 3. 피고들에게, ‘피고들이 이 사건 협약 제2조 제2항을 위반하여 원고의 동의 없이 재입점 점포의 위치와 면적을 변경하면서 일방적으로 분양공고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협약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통지하였다. (5) 원고의 위 통지 이후 피고들은 2013. 5. 14. 원고에게 ‘민원에 따라 불가피하게 설계변경되었으므로 원고가 원하는 설계안을 제시해 달라’는 취지를 통지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2013. 5. 20. 피고들에게 ‘피고들의 설계변경안은 수용할 수 없으니 원고가 입점할 점포를 1층 80평, 중1층 100평으로 설계변경하여 주면 분양계약 체결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취지를 통지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원고가 입점할 점포의 위치, 면적, 추가 엘리베이터의 설치 여부, 임대차기간, 차임 등에 관한 협의가 진행되었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 원고는 2014. 10. 22. 피고들에게 ‘이 사건 신축건물에 입점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