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19 2013고정7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8. 12. 20:17경 지하철 안에서 흰색 상의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몰래 디지털 카메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찍어,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6. 14:25경 서울 영등포구 B역 C 지점에서 붉은색 스트라이프 상의에 검은색 미니스커트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몰래 디지털 카메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찍어,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