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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19 2013고정7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8. 12. 20:17경 지하철 안에서 흰색 상의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몰래 디지털 카메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찍어,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6. 14:25경 서울 영등포구 B역 C 지점에서 붉은색 스트라이프 상의에 검은색 미니스커트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몰래 디지털 카메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찍어,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