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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329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29. 12:4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미용실 앞에서, 피고인과 사귀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용실 앞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화분 7개를 발로 차고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29. 10:30경부터 같은 날 12:40경까지 위 D 미용실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미용실 출입문 앞길에 앉아 소주병을 들고 술을 마시고, 미용실로 들어와 휴대폰을 테이블로 던지고 테이블을 발로 차고, 이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미용실 출입문 밖에 있던 화분을 깨뜨리는 등으소란을 피워 미용실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거나 밖에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4월 및 사회봉사부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고도 불과 2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모습이나 피고인이 과거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피고인의 과거 처벌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