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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2.12 2013고단658

디자인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전남 광양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의 전무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B는 2011. 12. 27.경 나주시청으로부터 전남 나주 E에 있는 F건물 외부 비가림시설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설치공사’라고 한다.)를 낙찰 받았다.

피고인은 나주시청으로부터 건네받은 비가림시설 설계도면에 피해자 P이 2008. 6. 18.부터 2009. 4. 29.까지 각 디자인등록 출원하여 2009. 4. 13.부터 2010. 8. 2.까지 각 등록된 디자인등록 G 차양용 물받이 프레임, 디자인등록 H 차양용 프레임, 디자인등록 I 차양용 프레임, 디자인등록 J 차양용지지 프레임, 디자인등록 K 차양용 프레임, 디자인등록 L 차양용 프레임, 디자인등록 M 차양용 프레임, 디자인등록 N 차양용 프레임, 디자인등록 J 유사1호 차양용지지 프레임, 디자인등록 O 차양용 프레임의 디자인권(이하 ‘이 사건 디자인권’이라고 한다.)이 반영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의 제품을 만들어 이 사건 설치공사에 시공하기로 마음먹고 2012. 1. 중순경부터 2012. 2. 17.경까지 설치공사 현장에서 전체적인 원통의 형상, 일렬로 배치된 직사각형 유입홈의 모양 및 배치형태가 피해자의 이 사건 디자인권과 동일 또는 유사한 차양용 프레임을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P, Q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S,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