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도네시아에서 2018. 7.경부터 2019. 6.경까지 재활용품인 알루미늄 캔 등을 압축하여 납품을 하는 B회사(정식명칭: ‘C’, 이하 ‘B’라 한다)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1.경 인도네시아에 있는 위 B 공장에서, 피해자 D, E에게 “인도네시아 F에 고철 캔을 단독 납품하고 있는데, 월 2~3회 10일 단위로 결제를 받는다. 투자를 하면 월 7~8%의 수익금을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B는 2018. 9.경부터 적자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밀린 직원들의 임금, 고철 구입비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결국 위 회사는 2019. 6.경 폐업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19. 4. 18.경 2,000만 루피아, 2019. 4. 19.경 2,000만 루피아를 위 B 명의의 인도네시아 비엔아이(BNI) 계좌(번호: G)로 송금받고, 같은 날 12,300만 루피아를 직접 건네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163,932,500루피아 공소장에 기재된 '16,300만 루피아'는 오기이다.
(원화 10,870,000원)를 교부받고, 피해자 E로부터 2019. 6. 20.경 미화 2만 달러(원화 23,404,000원)를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E, D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외화송금확인서, 각 편지, 거래계산서, 송금내역서, 수사협조의뢰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D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