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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16 2020가단2294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4,788,31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2.부터 2020. 12. 1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지정하는 공사현장에 경유를 공급하면 피고가 공급 즉시 대금을 결제해주거나, 매월 말일 정산하여 다음 달 초까지 결제해주는 조건으로 경유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8.경부터 2019. 12.경까지 피고에게 경유를 공급하였는데, 피고로부터 그 대금 중 54,788,313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54,788,313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경유, 등유, 윤활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비계 설치 및 구조물 해체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경유를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경유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계속 거래해 온 사실, 원고는 2018.경부터 2019. 12.경까지 피고가 지정하는 공사현장에 경유를 공급하였으나,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피고로부터 그 대금 중 54,788,313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54,788,31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0. 2.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2.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경유의 최종 공급월 다음날인 2020. 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위 미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