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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5.22 2014고정3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24. 13:38경 군포시 금정동 87-1 금정역 남쪽 대합실에서, 금정 전철역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 시각장애 3급인 피고인에게 교통카드를 직접 뽑으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채 대합실에 주저앉아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다가,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귀가를 종용받자, “야, 씨발새끼들! 이 호로새끼들! 경찰들은 원래 그러냐 좆 같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왼쪽 손톱으로 D의 왼쪽 검지 부위를 긁는 등 D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관련 법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대법원2011. 5. 26.선고2011도3682판결 등 참조). 한편, 헌법 제12조 제5항 전문,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제72조의 규정 등에 의하면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할 것임이 명백하므로, 경찰관이 위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연행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2004. 11. 26. 선고 2004도5894 판결, 2006. 11. 23.선고2006도2732판결 등 참조), 경찰관의 현행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