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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8.10 2018노249

유사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 가명) 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

그리고 D의 진술을 통해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의 행동은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강제 추행죄 및 유사 강간죄에 해당한다.

나 아가 피고인은 D가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는 강제 추행 및 유사 강간의 고의에 의한 것이고, 설사 피고인이 D의 의사에 착오를 일으킨 것이라 하더라도, 그 착오를 정당화할 사정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인하고, 강제 추행죄 및 유사 강간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공소사실 전부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기록 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사실상 D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D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 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 오로지 D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D가 한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