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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20 2013나663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J 소유의 C 자동차에 관하여 피보험자 J, 보험기간 2011. 9. 21.부터 2012. 9. 21.까지로 정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의 피해자이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1) B은 위 보험계약기간 중인 2012. 1. 20. 15:05경 울산 중구 옥교동 소재 울산교 사거리 부근에서 J 소유의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우회전을 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던 중 위 차량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위 차량 우측에서 진행 중이던 피고 운전의 울산 D 택시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경추, 요추, 흉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고 2012. 1. 21.부터 2012. 1. 25.까지 사이에 E병원에서 3회의 통원치료를 받았고, 2012. 1. 25.부터 2012. 1. 28.까지 사이에 K병원에 입원하여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 피고는 2012. 1. 28.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2012. 1. 21.부터 2012. 1. 28.까지 사이의 치료비 797,690원을 병원에 직접 지급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로 105만 원을 지급하며, 피고는 이후 위 사고와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민ㆍ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라.

이후의 경과 1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양측 하지 방사통 및 근력약화 등의 증상을 느끼고 울산대학교병원에서 검사를 받아 2012. 6. 11. ‘흉추 척수 신경 압박이 의심되고 이 사건 사고와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의사 소견을, 2013. 3. 14. '2009. 5. 22. 수술 이후 특별한 이상 없이 지냈으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