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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17 2014고단2835

위조공문서행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5. 11: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성명불상자가 미리 피고인의 사진을 붙여 위조한 공문서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명의로 된 C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새마을금고 직원 D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 목록 및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비영업적, 비조직적 [특별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내지 1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목적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궁극적인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