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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17 2017가단847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전북 임실군 H 전 618㎡ 중 피고 B은 9분의 3 지분에 관하여, 피고 D, E, G은 각 9분의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E, G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D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