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5. 21:07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 534-6에 있는 이월드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C 포르테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대구성서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걸음이 비틀거리고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내가 왜 불어야 되느냐, 나는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못 불겠다, 니 맘대로 해라.”라고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자백하고 있으며 뉘우치는 태도인 점, 범죄경력과 수사경력이 없는 초범인 점, 교통법규위반으로 단속된 이력이 경미한 점, 사고에 따른 승용차 측의 피해는 미미한 점, 피고인은 고령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일반수급자로서 궁핍한 형편인 점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