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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7 2014노32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2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과거에도 동종범행을 저지른 후 자수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할 당시에도 마약에 취해 있는 등 마약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재범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요소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