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공2007.2.1.(267),181]
[1]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제한에 관한 규정인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4 제1항 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2] 금융기관의 건설회사에 대한 대출금반환채권과 건설회사의 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채권의 상계약정의 효력(무효)
[1] 구 주택건설촉진법(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4 제1항 은 ‘국민주택기금은 국민주택의 건설,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사업 등의 용도 외로는 이를 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주택건설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정부의 재원으로 조성하여 설치한 국민주택기금을 그 설치 목적에 들어맞는 용도로 엄격히 제한하여 운용하려는 데 그 입법 취지를 두고 있으므로, 국민주택기금 운용제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한 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
[2] 금융기관의 건설회사에 대한 대출금반환채권과 건설회사의 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채권의 상계약정은 국민주택기금을 그 용도 외로 사용하기로 하는 것으로서 구 주택건설촉진법(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4 제1항 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1] 구 주택건설촉진법(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현행 주택법 제1조 참조), 제10조 (현행 주택법 제60조 참조), 제10조의4 제1항 (현행 주택법 제63조 제1항 참조), 민법 제105조 [2] 구 주택건설촉진법(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4 제1항 (현행 주택법 제63조 제1항 참조), 민법 제105조
합병된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김남근)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산 담당변호사 박기웅외 4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 제3점에 대하여
구 주택건설촉진법(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10조의4 제1항 에서 ‘국민주택기금은 국민주택의 건설,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사업 등의 용도 외로는 이를 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모든 주민의 주거수준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주택의 건설·공급과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위 법의 입법 목적( 제1조 )에 따라, 주택건설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정부의 재원으로 조성하여 설치( 제10조 )한 국민주택기금을 이러한 설치 목적에 들어맞는 용도로 엄격히 제한하여 운용하려는 데 그 입법 취지를 두고 있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국민주택기금 운용제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한 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2001. 11. 1. 주식회사 국민은행과 합병하여 원고로 되었다, 이하 ‘원고’라고 한다)이 1998. 4. 30. 주식회사 동성종합건설(이하 ‘동성종합건설’이라고 한다)에 160억 원을 기업일반자금으로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하였는데, 같은 날 주택사업공제조합( 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된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제5조, 제6조에 의하여 피고로 조직이 변경되고, 그 권리·의무가 피고에게 포괄승계되었다. 이하 ‘피고’라고 한다)이 동성종합건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보증한 사실, 한편 동성종합건설은 원고로부터 그 판시와 같은 액수의 국민주택기금에 대한 융자승인을 받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대출 당시 향후 기성고율에 따라 동성종합건설에 지급할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으로 합계 3,012,000,000원을 관리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대출보증 전에 피고와 사이에 추후 동성종합건설에게 기성고율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지급하게 되면 원고의 이 사건 대출금반환채권과 동성종합건설의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 처리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이하 ‘이 사건 상계약정’이라 한다)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후, 위와 같은 이 사건 상계약정은 국민주택기금을 그 용도 외로 사용하기로 하는 것으로서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4 제1항 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또한, 동성종합건설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중 상당 부분이 동성종합건설의 아파트 신축공사대금으로 지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달리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4 제1항 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그 해석·적용을 잘못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하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민법 제137조 ).
원심이 인정한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위와 같은 법률행위의 일부무효에 관한 규정에 적용하여 살펴보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계약정이 없더라도 동성종합건설을 위한 이 사건 대출보증을 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상계약정이 무효라고 하여 이 사건 대출보증 부분까지 무효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그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률행위의 일부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