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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28 2014고정73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5. 21:00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지하 'C노래연습장' 내에서, 위 노래연습장 로얄6호실, 특실1호실 내에 있던 손님 D(29세, 남, 캄보디아) 등 10명에게 주류인 카스 캔맥주 10캔을 개당 4,000원에 판매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풍속영업단속보고서(사본)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