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0.20 2016고단12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 원의, 2010. 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 21:15경 거제시 동부면 산양리에 있는 동부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오망천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이 건 범행에 이른 경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