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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2.20 2013고합7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각 공소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어머니인 D와 2008년부터 동거를 하다가 2010. 1. 18. 혼인 신고를 하였다. 피해자는 2010. 5.경부터 2013. 6.경까지 E초등학교, F중학교 축구부원으로 활동하면서 기숙사에서 합숙생활을 하였는바, 금요일 18:00경 또는 토요일 12:30경에 외박을 나가서 일요일 20:00경에 기숙사에 돌아오는 생활을 하였다. 2) 2010년 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0년 봄 토요일 오후에 포항시 남구 G 아파트' 동 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당시 10세)의 어머니가 외출한 틈을 타 피해자가 작은방에서 옷을 갈아입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큰방으로 끌고 가서 방문을 잠그며 “괜찮다. 오늘 있었던 일을 엄마한테 말하지 말고, 그냥 입 꽉 다물어라.”라고 위협한 뒤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침대에 눕히며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도 옷을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2010년 여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0년 여름 17:00경부터 22:00경까지의 시간에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여, 당시 10세)의 어머니가 외출한 틈을 타 작은방에서 노트북 컴퓨터로 게임을 하던 피해자가 게임을 마치고 큰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고인에게 노트북 컴퓨터를 돌려주자,"벌써 다 했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