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 21. 08:00경 군포시 D빌딩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사무실로 걸어가는 피해자 C(남, 46세)에게 시비를 걸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8:26경 위 빌딩 3층 304호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후, 한손으로는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접이식 칼(전체길이 15cm)을 잡고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를 뿌리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던지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 21. 09:10경 위 C을 찾기 위해 위 빌딩을 돌아다니던 중 위 빌딩 306호로 들어가 C을 찾으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E(남, 55세)의 얼굴을 때리고,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증거 인멸을 시도하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마땅할 것이나,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