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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4 2014노1970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벌금 미납자로 수배되어 있었으므로, 경찰관들이 벌금형 집행을 위하여 피고인을 경찰서로 구인(연행)하려 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벌금형에 따르는 노역장 유치는 실질적으로 자유형과 동일하므로, 그 집행에 대하여는 자유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형사소송법 제492조). 따라서 구금되지 아니한 당사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기관인 검사는 그 형의 집행을 위하여 이를 소환할 수 있고, 당사자가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할 수 있는데(제473조), 이 경우 형집행장의 집행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편 제9장에서 정하는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제475조). 그리하여 사법경찰관리가 벌금형을 받은 사람을 그에 따르는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구인하려면, 검사로부터 발부받은 형집행장을 그 상대방에게 제시하여야 하지만(제85조 제1항,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8591 판결 참조), 형집행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형집행 사유와 형집행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다

(제85조 제3항,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도2349 판결 참조).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판시한 사실 및 사정이 모두 인정되고, 이 사건 발생 당시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확정된 벌금형에 따라 노역장 유치를 위한 형집행장이 발부된 사실이 없는 이상 벌금형 미납자라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