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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9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7. 19:52경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세불상지부터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8km 구간에서 D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것은 비난가능성이 크다 할 것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고, 2011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숙취운전으로 보이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