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7. 19:52경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세불상지부터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8km 구간에서 D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것은 비난가능성이 크다 할 것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고, 2011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숙취운전으로 보이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