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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27 2014고단37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5. 14:50경 C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시청 앞 도로를 교육청네거리 쪽에서 시청역네거리 쪽을 향하여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전방 2차로를 따라 선행하던 피해자 D(여,46세)가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차량을 수리비 2,849,7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2. 28. 23:00경 대전 중구 석교동에 있는 계수약국 뒤 골목에서부터 위 1항과 같이 2013. 3. 5. 14:50경 같은 시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시청 앞 도로까지 등 5일간 계속해서 대전시내 일원 수백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1, 2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3. 5. 14:50경 C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시청 앞 편도3차로 도로를 교육청네거리 쪽에서 시청역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