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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4 2017고단575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2017 고단 5751』 피고인은 2017. 6. 22. 03:33 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PC 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카운터에서 피해자가 보관 중이 던 현금 약 3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166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7 고단 6359』 피고인은 2017. 7. 9. 05:18 경 창원시 의 창구 F 상가 3 층 G PC 방에서 종업원인 H이 매장을 청소하기 위해서 잠시 카운터를 비운 사이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간이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4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 전력 확인) 『2017 고단 575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 E, J의 각 자필 진술서, K, L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현장 CCTV 수사, 현장 감식결과)

1. D PC 방 범행장면 CCTV 영상, 일출 일몰 시간표 『2017 고단 635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의 진술서

1.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형법 제 329 조( 절도,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일반 절도 3건] 각 기본영역 (4 월 -8월) [ 침입 절도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