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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3.10.02 2013노12

강도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범행도구인 신문지 뭉치로 실제로 찌르는 행동을 하지는 않고 찌르려는 행동만을 취하였던 사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인 G은 피고인이 신문지 안에 흉기를 감추었는지, 단순히 신문지를 둘둘 말은 뭉치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피고인을 제압할 기회를 살피며 대항할 준비를 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큰 외포심을 느끼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실(경찰은 범행 발생 직후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할 당시 이 사건을 공갈미수로 입건하였다), 피고인도 자신의 행동에 피해자가 겁을 먹지 않고 오히려 대응하는 자세를 취하자 범행을 포기하고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이 경미한데다 미수에 그쳐 신체적,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원심이 설시한 양형의 이유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