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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1.12 2015고정267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9. 10:20경 강원 홍천군 꽃뫼로 118 농협은행 홍천군지부지점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C가 1번 현금인출기 위에 가방을 올려놓은 채 잠시 2번 현금인출기에서 다른 업무를 보고 있는 틈을 이용 현금 18,000원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선고유예의 의미 :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을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선고유예의 효과 :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다(형법 제60조). 선고유예의 실효 :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형법 제61조).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 이후 피해자가 걸어온 전화를 받아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품을 반환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내용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시가 약 320만 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