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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1.26 2018가단23766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9.부터 2019. 11. 26.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74. 4. 8. C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현재까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나. 피고와 C은 2016. 7.경 산악회에서 알게 된 사이로 C은 여러 차례 피고의 집에 드나들었고, 피고가 C의 신용카드를 빌려 옷 등을 구입한 적도 있다.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남편 C과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하였는바, 이로써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산악회에서 만나 다소 친하게 지낸 것은 사실이나 원고가 의심하듯이 불륜관계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인용증거에 갑 제3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C과 사이에 단순한 친분관계를 넘어서는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와 C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와 C이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및 기간, 원고와 C의 결혼기간과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원고가 이 사건 부정행위에 관하여 피고보다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C에 대하여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고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