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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1 2015고단75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 소재 ‘E ’에서 웨이터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9. 경 서울 서초구 D 번지 불상 지에 있는 F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불법으로 사설 경마 싸이트를 운영하는 G, H에게 투자할 계획이어서 수익을 낼 가능성이 불확실하고 투자금 회수가 보장되어 있지 않으며 당시 주점 일 외에 하고 있던 중고 핸드폰 매매로 인해 손해를 보고 있었고 주점을 옮기면서 받은 선 불금이 6,000만원이 있어 주점 종업원으로 일하는 수입으로는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 C에게 “ 마사회에 합법적으로 등록된 싸이트 서버를 5,000만원에 사와 서 운영하면 매월 250만원의 고정적 수익이 생기고 만약 일이 잘못 되더라도 서버를 팔면 5,000만원을 틀림없이 회수할 수 있다.

5,000만원을 빌려 주면 매월 이자를 250만원 이상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2. 5. 3,7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5,2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I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 진술

1. 유동성 거래 내역 조회, 대부거래 계약서, 계좌별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 인은 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