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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다219303 판결

[대여금등청구의소][미간행]

판시사항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 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 그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채권자 중 일부에게 대물변제조로 양도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종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종근 외 2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이유서에서 주장하는 사정이나 상고심에서 제출하는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1년 전부터 취소원인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를 의심할 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심이 민법 제406조 제2항 이 정한 1년의 제소기간이 도과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직권으로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 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여부,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해당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의 통모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채권자 중 일부에게 대물변제조로 양도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위에서 본 사해성의 일반적인 판단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소외 1에 대한 50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에 대한 담보로, 2012. 4. 4. 소외 1 소유의 서울 성북구 (주소 생략) 대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00,000원, 채무자 소외 1,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2) 소외 1의 아들인 소외 2는 2012. 11.경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위 500,000,000원의 차용금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

3) 소외 1은 2012. 11. 28.경 자신이 운영하던 청문각출판사의 재고도서 및 출판권 등의 자산 일체를 350,000,000원에 피고에게 양도하되, 양도대금은 피고의 위 대여금 채권과 상계하기로 하는 도서·출판권 등의 사업양도·양수계약(이하 ‘제1 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피고와 체결하였다.

4) 소외 2는 같은 날, 자신이 운영하던 럭스미디어의 재고도서와 출판권 등의 자산 일체를 100,000,000원에, 도서출판 한승의 재고도서와 출판권 등의 자산 일체를 50,000,000원에 피고에게 각 양도하되, 양도대금은 피고의 위 대여금 채권과 상계하기로 하는 도서·출판권 등의 사업양도·양수계약(이하 ‘제2 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피고와 체결하였다.

5) 피고는 소외 1, 소외 2로부터 재고도서 등을 인수한 후, 2013. 1. 10.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6)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2,330,000,000원으로 된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2013. 5. 15.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3,142,880,860원이었다.

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제1, 2 양도계약을 통해 소외 1과 소외 2가 운영하던 각 출판사의 재고도서와 출판권 등을 소외 1에 대한 대여금 채권 500,000,000원의 대물변제로 받은 셈이 되었으나, 그 대신 위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제1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제1 양도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제1 양도계약의 목적물의 가액과 이 사건 근저당권의 담보가치(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등을 공제한 금액)를 비교하여, 피고가 제1 양도계약으로 대물변제를 받는 대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함으로써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될 책임재산이 부족하게 되었는지 또는 공동담보의 부족 상태를 심화시켰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러한 사정을 살피지 아니한 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환가절차에서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을 뿐 소외 1의 일반 재산에 대하여는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없고,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하여 실제로 우선 변제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사정을 들어 제1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데에는, 사해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