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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1.23 2014가합387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2 목록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별지4 변경된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