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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10 2016노569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사기죄 및 절도죄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4회 벌금형을 받은 동종 전과가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실형 전과 또는 이종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J에게 합의금 205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L에게 피해액 65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해액수가 많지 않다.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부양이 필요한 어린 아들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