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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11.14 2015재고합6 (1)

간첩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사건의 경과

가. 피고인은 1973. 4. 21. 간첩,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속 기소되었고(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73고합39), 위 법원은 1973. 6. 21.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하였다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나.

피고인과 검사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광주고등법원 73노276) 위 법원은 1973. 10. 19.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상고하였으나(대법원 73도2798), 1974. 2. 12. 상고가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은 1996. 1. 7. 사망하였고, 피고인의 자녀인 재심청구인은 2015. 5. 13.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것을 들어 이 법원에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라.

이 법원은,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하는 수사관들이 1973. 3. 23.경부터 1973. 4. 2.까지 적어도 11일 동안은 구속영장 없이 피고인을 불법 감금한 상태에서 수사를 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이는 형법 제124조의 불법체포감금죄에 해당하는데, 이에 관하여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공소시효 5년이 경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은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하였음에도 위 죄에 대한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시하면서 2016. 11. 25.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검사가 즉시항고하였으나(광주고등법원 2016로27), 위 법원은 2017. 6. 12. 검사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다시 검사가 재항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