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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7.19 2016가단10005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765,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7. 10. 피고와 포항시 북구 대흥동 563-3, 3층 1 내지 4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임대료 9,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5. 7. 10.부터 2020. 7. 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점포 임대차 계약서 제1조(임대보증금) ① 피고는 임대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기일에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계약금 : 2015. 7. 10., 10,000,000원 잔금 : 오픈일, 90,000,000원 제2조(임대료) ① 피고는 월 임대료를 매월 15일까지 원고에게 당월분 임대료를 선급하여야 한다.

⑥ 피고가 제1항에 의거 임대료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지급을 3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원고는 사전최고 등 절차 없이 계약해지, 해제 및 단전, 단수, 난방공 급의 중단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피고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6조(계약해제 및 위약금) ① 피고가 아래 각호 1에 해당할 경우 피고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7 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 최고를 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 제할 수 있다.

7. 임대료 지급을 3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10. 이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② 제1항의 1호 내지 7호와 9호 내지 12호에 의하여 이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될 경우에 는 원고는 기수령한 임대보증금 중 관리비, 임대료 등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을 피고 에게 환불한다.

제8조(관리비 및 제세공과금 등) ① 피고는 월 임대료와 별도로 부과되는 관리비(직접경비, 공동경비, 간접경비 등)를 부담 하여야 한다.

② 피고는 임대차기간 동안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5항의 비용을 부담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