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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15 2019노22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추징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통상적인 필로폰 1회 투약량에 비추어 볼 때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필로폰 판매 관련 업무까지 수행하려다가 검거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구속으로 피고인의 피부관리실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와 보호를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가납명령에 관한 조문이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직권으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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