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0295 | 부가 | 1991-05-22
국심1991서0295 (1991.05.22)
부가
경정
계약대금중 미수금은 계약조건 일부불이행으로 청구법인이 회수하지 못한 것임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동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매출누락수입금액으로 익금가산 소득처분 및 부가가치세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함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1. 용산세무서장이 90.8.16 청구법인에게 한 86.6.1-86.5.31 사
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경정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익
금산입한 매출누락금액에서 6,000,000원을 차감하고 대표이사
에 대한 상여소득처분금액중 8,000,000원을 차감하여 이를 경
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 용산구 OO로 OO OOOOO에 본점을 두고 86.6.4 법인설립한 후 광고물제작 및 설치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86.8.9 청구법인이 한국방송광고공사와 제10회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광고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아시아올림픽경기장 휀스광고 설치권을 획득 광고판매사업을 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86.6.1-87.5.31 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조사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광고료수입누락금액 51,944,853원을 적출,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하고 90.8.16 8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439,440원을 과세하였고 청구법인은 위 처분에 불복 90.10.13 심사청구를 거쳐 91.1.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법인은 법인세 부과처분과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각 각 구분하여 심판청구 하였으나 동일한 청구주장이므로 이를 병합심리판단한다).
◦ 광 고 료 수 입 누 락 적 출 명 세
(단위 : 원)
거래처(광고주)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 소 득 처 분 |
1. OO티셔츠 OOO 2. OO섬유공업사 OOO 3. OOOO사 OOO 4. OO전기 (일본 National) | 10,000,000 26,000,000 5,000,000 10,944,853 | 1,000,000 2,600,000 500,000 (영세율) |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 〃 〃 유보처분 |
계 | 51,944,853 | 4,100,000 |
2.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86아시아경기대회 광고수입신고누락으로 인정 익금산입한 부분에 대하여 거래처별로 소명하건대,
⑴ OO 광고료수입 10,000,000원
티셔츠제조판매업체인 OO티셔츠(대표자 OOO)에 대하여는 광고유치를 위하여 누차 접촉한 사실이 있으나 OO티셔츠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광고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광고물을 게첨한 사실도 없고,
⑵ OO섬유 광고료수입
OO섬유공업사(대표자 OOO)와는 26,000,000원에 광고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법인의 광고시행차질로 인하여 광고계약내용과는 달리 광고게첨내용이 TV에 방영되지 아니하였으며 광고주인 OO섬유의 심볼마크 도안 제작이 틀리는 등 이유로 광고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는 항의를 인정 계약액중 22,000,000원을 감액하고(계약상 광고효과를 확인한 뒤 정산하기로 하였던 것임) 제작비의 일부금액 4,000,000원만 어음으로 수취하고 어음 16,000,000원은 반제하였으며,
⑶ OOOO 광고료수입 5,000,000원
OOOO사(대표 OOO)는 OOO가에 점포를 두고 씨앗 도소매를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상식적으로 보아도 큰회사틈에 끼어 광고를 할만한 업체도 아니며 광고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광고물을 게첨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⑷ OO전기 광고료수입 10,944,853원
일본국 소재 종합광고대행사인 OOO(OOOO OO)와 도급금액 US $ 165,000에 계약을 체결하고 OOOO(OOOOOOOOOO)의 펜스광고를 게첨하였으나 계약사항인 V.T.R 테이프를 제작 송부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경기운영상의 이유로 개개인의 현장촬영이 허용되지 아니하였음) 위 광고주인 OO전기주식회사가 ¥ 3,000,000($ 19,367.34)의 지불을 거절하므로 협의에 의하여 ¥ 750,000($ 5,321.03)을 추가로 영수, 계약액중 합계 US $ 150,953.69만 영수하고 잔액 US $ 14,046.31(¥ 2,250,000 상당, 10,944,853원 상당)은 감액하여 대금정산을 종결하였던 것인데 처분청은 당초 조사시에 청구법인의 영업부서에서 소지하고 있던 아시안게임 참고철중 광고판매명세서를 근거로 위 익금산입액을 적출하였던 것이나 청구법인이 한 86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광고는 1,500,000,000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의 광고사용료를 한국방송광고공사에 지급(실제집행액은 1,319,500,000원임)하여야 하는데 광고계약고는 부진하여 결손을 면하기 위하여 무리한 영업활동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영업사원이 영업실적을 과장보고하였던 것으로 추측되는 바, 이 “광고판매명세서”는 사내에서도 정식보고 결제되지 아니한 영업과장의 메모철에 불과한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은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이 전거래처 ⑴ OO과 ⑶ OOOO의 경우에는 광고물이 설치게첨되지도 아니하였는데 처분청이 메모지에 불과한 서류를 과세근거로 삼아 확인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광고용역이 공급된 것으로 보아 전시한 바와 같이 경정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외 OO티셔츠 및 OOOO사에 광고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작성한 광고판매명세서 및 국내외 시장판매확정분내역서에 의하면 86아시아경기대회 기간중 청구외 OO티셔츠에는 10,000,000원 상당의 광고용역을, 청구외 OOOO사에는 5,000,000원 상당의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각 각 어음을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고 당초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대하여 법인의 대표자가 확인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거증의 제시없이 이 건 처분일 이후의 거래상대방 확인서만을 제시하면서 막연히 거래사실이 없다고 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86아시아경기대회 기간중 청구외 OO섬유공업사와 26,000,000원 상당의 광고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초 계약내용과 달리 T.V에 방영되지 아니하였으며, 회사의 심볼마크를 틀리게 도안하여 광고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는 광고주(OO섬유공업사)의 이의가 있어 동 광고료중 22,000,000원을 감액하고 기히 광고료로 수취한 어음 20,000,000원중의 16,000,000원을 반환하고, 제작비에 상응하는 4,000,000원만을 광고료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초 계약내용과 계약이행 내용의 상이점을 알 수 없고, 더욱이 전시광고판매명세서 및 국내외 시장판매확정분내역서에 의하면 광고료중 20,000,000원을 어음으로 수령하여 그 중 2매 16,000,000원을 15,408,334원에 할인하였음이 어음할인명세서에 의거 확임됨에도 기 수령한 어음금액중 16,000,000원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할 뿐 동 어음의 사본등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은 믿어지지 아니한다.
그리고 청구법인이 일본국 소재 광고대행사인 주식회사 OOO와 도급금액 미화 165,000불에 OO전기무역주식회사의 펜스광고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으나 청구법인은 계약당사자간의 각서에 따른 V.T.R 테이프를 제때에 송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잔금중 미화 14,046.31불(한화 10,944,853원)을 감액하였으므로 이를 수입금액누락으로 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살피건대,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와의 광고계약서 제4조에는 잔금의 지급일을 86.9.15로 정하고 있으나 청구주장의 V.T.R 에 관한 사항은 약정되어 있지 아니할뿐만 아니라 아시아경기대회 펜스광고에 관한 협의사항(각서)에는 V.T.R 테이프를 언제까지 제공하여야 하는지를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V.T.R 테이프를 제작하여 송부하였으므로 의무불이행 여부마저 불분명하다 할 것이며,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주식회사 OOO와의 서신 및 텔렉스의 내용을 모두어 보면, 청구법인의 광고료 지급요청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인 주식회사 OOO가 청구법인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잔금지급거절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용역제공전의 당사자간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광고용역의 제공완료전에 당초 계약내용을 변경한 사실을 입증하는 거증의 제시가 없는 반면, 이미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용역의 대가를 받기로 한때가 경과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참조)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여진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법인의 광고료수입금액누락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이 건의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86.6.1 - 87.5.3사업년도분 법인세과세표준 경정조사에 의하여 전시한 바와 같이 광고료수입누락금액 51,944,853원을 적출, 법인소득금액에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을 하고 해당 부가가치세 5,439,440원을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적출한 거래처별 매출누락금액이 실질내용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거래처별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⑴ OO티셔츠 광고료 10,000,000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광고유치를 위하여 OO티셔츠 OOO사장에게 수차에 걸쳐 판촉활동은 하였으나 동인이 이에 불응, 광고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광고용역을 제공하거나 광고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거증자료로 위 OO티셔츠 OOO의 90.8.4 자 확인서 및 청구법인 전무이사(청구외 OOO)의 90.9.20 자 경위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원시증빙이 아니므로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거증으로 보기 어려운 반면,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거증자료(조사당시 청구법인사무실에서 징취한 광고료판매명세서, 광고료수금현황, 미수금명세등의 원시기록 및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90.7.20 자 수입금액누락 확인서, 이하 “처분청의 과세근거자료”라 한다)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위 OO티셔츠와 광고대금 10,000,000원의 광고게첨계약을 체결하고 동 거래처발행 어음 2매(지급기일 87.2.17 자 5,000,000원 및 87.3.31 자 3,000,000원) 계 8,000,000원을 영수하여 이를 86.10.28 과 86.12.10 에 각 각 어음할인하였고 미수금 2,000,000원은 회수하지 못한(회수불능)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동 거래처에 대한 광고수입누락금액 10,000,000원을 법인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그 소득처분에 있어서 처분청은 위 수입누락금액 10,000,000원에 대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였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수금2,000,000원은 회수하지 못한 상태임이 처분청의 과세근거자료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동 금액(2,000,000원)에 대하여는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없고 이를 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타당하다 할 것이다.
⑵ OO섬유공업사 광고료 26,000,000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OO섬유공업사 OOO와 『제10회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광고계약』을 당초 체결하였으나 광고판제작이 잘못되었고 당초 약정한대로 광고판이 T.V에 생중계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계약대금 26,000,000원중 4,000,000원만 어음으로 받고 나머지 22,000,000원은 계약해소로 인하여 감액되었으므로 4,000,000원만 광고수입금액으로 익금가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거증자료로 OO섬유공업사와의 광고계약서(계약금액: 26,000,000원, 계약기간: 86.9.20-86.10.5), OO섬유공업사가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86.10.15자 서신 “아시안게임경기장 광고비 일부의 지급불이행사유” 86.11.26 자 서신 “아시안게임경기장 광고비 지불의 촉구에 대한 회신” 동 거래처의 87.2.16 자 영수증(광고비로 청구법인에게 지불했던 어음 16,000,000원을 계약위반으로 인한 반제조로 영수) 및 동 거래처의 90.7.30 및 90.9월 작성 “사실확인서”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위 광고계약서 및 처분청의 과세근거자료에 의하면 동 거래처와 광고계약대금 26,000,000원에 광고계약을 체결한 사실, 청구법인이 위 광고료로 동 거래처가 발행한 어음으로 86.10.30 16,000,000원(지급일자 87.2.15) 및 86.12.5 4,000,000원(지급일자 87.3.31)을 영수했던 사실이 확인되고, 이 건 심리기간중에 당심에서 OOOO은행 OOO지점으로부터 90.5.9 회신받은 금융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위 16,000,000원(No OOOOOOOOOO) 어음을 동 거래처로부터 수취하여 1차배서양도(어음할인)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이 동 어음 16,000,000원을 계약불이행사유로 반환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처분청의 과세근거자료 및 위 거래처의 서신내용에 의하면 계약대금 26,000,000원중 미수금 6,000,000원은 계약조건 일부불이행으로 청구법인이 회수하지 못한 것임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동 금액 (6,000,000원)에 대하여는 이를 매출누락수입금액으로 익금가산 소득처분 및 부가가치세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⑶ OOOO사 광고료 5,000,000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OOOO사와 광고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광고용역을 제공하거나 광고료를 영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거증자료로 OOOO사 OOO의 90.7.30 자 확인서, 청구법인 전무이사(OOO)의 90.9.20 자 경위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위 거증자료는 원시증빙이 아니므로 객관성 있는 거증으로 보기 어렵고, 반면, 처분청의 과세근거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OOOO사의 광고료수입금액 5,000,000원을 기장누락하였음이 “광고판매명세서” “미수금명세서”등 청구법인의 원시기록과 90.7.20 자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수입금액누락확인서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동 거래처의 광고수입누락금액을 익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⑷ OO전기 광고료 10,944,853원(과소신고)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OO전기(日本 NATIONAL) 광고를 US $ 165,000(143,000,000원)에 계약체결하였으나 계약조건대로 경기장촬영 V.T.R 테이프를 적기에 제작 송부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계약대금중 $ 150,953.69(132,055,147원)만 영수하고 잔액 US $ 14,046.31(10,944,853원)은 감액 대금정산을 종결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거증자료로 86.7.30 경 체결된 계약서 및 협의사항, 일본광고주로부터 받은 86.8.1, 86.12.11, 86.12.23, 87.1.13, 87.4.2 자 서신 및 87.4.22 자 수속완료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위 거증자료에 의하면 광고계약당시 86.7.30 자 특약내용중에 『“甲”(청구법인)은 KBS가 방영한 아시아경기대회의 영상을 3/4인치 VTR 테이프에 담아“乙”(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대회종료후 그 수록한 것을 제공한다』는 조건이 있고, 이 조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광고주가 광고비중 ¥ 3,000,000은 지불유보하고 동 VTR테이프를 받은 후에 지급하겠다고 통지한 후 87.4.2 ¥ 750,000을 추가송금하고 87.4.22 광고거래수속을 종결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청구법인이 위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미수금잔액 (10,944,853원)의 구상권을 포기하게 된 사유에 대한 납득할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기장상 광고수입계정을 보면, 위 OO전기 광고수입금액을 현금주의에 의한 수익인식으로 86.8.26 127,647,206원, 87.5.12 4,407,941원을 계상하였을뿐 미수금 10,944,853원에 대하여는 당초부터 기장누락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