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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8 2016노522

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사기 등 죄로 누범기간 중의 재범인 점, 동종 및 이종으로 실형 전과가 많은 점, 범행의 동기가 인터넷 도박자금 마련 등으로 불량한 점, 피해자의 치부( 恥部 )를 이용한 범행 수법 또한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가정 파탄으로 내몰리는 등 피해 결과가 심각한 점, 피해금액의 합계가 3억 원에 육박함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원심판결의 형이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