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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9 2017나2042546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4쪽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의 “4.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4.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기 전에 B에 대한 가수금채권으로 미지급 분양대금을 상계처리 하여 위 분양대금을 모두 납입하였다.

따라서 B의 원고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은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

나. 판단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B에 대한 분양대금채무가 가수금채권과 상계처리 됨으로써 모두 납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는 B의 대차대조표(갑 제4호증)상 ‘외상매출금’이 B의 미수분양대금에 해당하는데, 2007년도에 2,402,543,790원이던 외상매출금이 2008년도에 0원으로 감소한 것은 원고가 그 사이에 미지급 분양대금 1,046,903,590원을 완납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효림회계법인이 B의 재무제표에 관하여 작성한 감사보고서(을 제5, 6호증 에는 B가 감사범위를 제한하고 위 회사의 회계기록이 부실하여 2006년도 및 2007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표명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B의 2008년도 재무제표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위 대차대조표상 외상매출금이 감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분양대금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