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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25 2014고단16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2. 22:35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35 서울구로경찰서 정문 앞에서 술에 취해 “지하철 대림역에서 비상벨을 눌렀는데 지하철이 멈추지 않으니 형사계에 신고하러 왔다”고 횡설수설하면서 경찰서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정문근무자인 구로경찰서 방범순찰대 112타격대 수경 B이 제지하자 "너를 때리고 들어가겠다"고 하면서 오른발로 B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찰의 경찰서 정문 경비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정문근무지정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공권력 경시풍조를 차단하고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