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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0.15 2020나11922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들이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제1심판결 제5쪽 제21행의 “변경하는 절차가 진행되어” 다음에 “1996. 7. 8.”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6쪽 제4행의 “관리해온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더구나 당시 피고의 대표자는 피고가 설립될 경우 이 사건 제2, 3토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겠다고 약속한 망인이었다)” 제1심판결 제6쪽 제7행의 “피고 설립 무렵”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또는 늦어도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제1토지와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당시 피고가 망인에 대하여 이 사건 제2, 3토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수증의 의사표시 등을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제1토지와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시점인 1996. 7. 8. 무렵)” 제1심판결 제6쪽 제14행의 “왔는데”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피고와 같이 창건주가 설립 후 D종교단체 종단에 등록한 사찰(사설사암)의 경우 사찰의 대표자인 주지에게 자신을 비롯한 사찰 근무자에 대한 급여액 결정권한을 포함하여 각종 금원에 대한 지출권한이 있다(제1심법원의 D종교단체 총무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제1심판결 제6쪽 제18행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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