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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1 2015노19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행(업무방해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데다가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되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피할 수 없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