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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20 2017고합4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H, I과 초등학교 동창이거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선 ㆍ 후배 관계이고, 피해자 J( 남, 20세) 과 피고인 A은 초등학교 동창사이이다.

피해자는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 A은 피해 자로부터 장애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피고인들 및 H, I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7. 6. 14. 20:00 경 광주 남구 K 중학교 근처에 있는 L 편의점에서 I 및 I의 여자 친구, 여동생 등을 만나서 놀고 있는 중 피해자가 I의 여자 친구와 여동생을 쳐다보고 웃으면서 지나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붙잡은 후 위 L 편의점 앞으로 데리고 왔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I의 여동생을 보고 웃자, 피해자에게 “ 안 아보고 싶냐

” 라는 취지로 화를 내며 피해자를 K 중학교 후문으로 데리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5~6 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3~4 회 가량 때렸다.

그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C 및 H에게 연락하여 그들을 위 L 편의점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가 H의 여자 친구인 M을 보고도 웃자, H, 피고인 C, M과 함께 피해자를 광주 남구 N에 있는 O 공원으로 데리고 갔고, H를 통해 피고인 B을 위 공원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6. 14. 22:00 경 위 O 공원 정자에서 피해자가 M을 보고 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10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약 5~6 회,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약 4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엎드리자 발로 피해자의 등과 다리 부분을 밟았다.

그 후 현장에 같이 있던 피고인 B, 피고인 C 및 H, I도 이에 합세하여 H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2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약 2회, 발로 허벅지 부위를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