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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25 2017나202925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원고들 청구인용)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 원금 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인 2011. 1. 31.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6. 1.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임대인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인 원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2,480,50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한 판단 1) 원고들 주장 요지 원고들은 2017. 1. 5.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인도일 다음날인 2017. 1. 6.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관련 법리 가)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인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의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고 임대차보증금 반환 지체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 인도의 이행제공을 하여야만 하고,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서 퇴거하면서 그 사실을 임대인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차목적물 인도의 이행제공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77697 판결 등 참조). 나) ‘주택의 인도’는 임차목적물인 주택에 관한 점유 이전을 말한다.

이때 점유는 사회통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객관적 관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할 필요는 없고, 물건과 사람의 시간적공간적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