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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5.22 2014고단54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7. 03:40경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 이르러, 사무실 뒷편 화장실 창문의 플라스틱 방범 덮개를 떼어내어 손괴한 뒤 시정되지 않은 위 창문을 통하여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시가 합계 약 85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각 1개, 바닥에 놓여 있던 시가 약 800,000원 상당의 중함마 공구세트 1개, 시가 약 80,000원 상당의 건식코아 1개, 시가 약 45,000원 상당의 동파이프 9kg 가량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첫째주경 2. 4. ~

2. 7.경 사이 부터 2014. 3.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E 창고 및 사무실에서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3,77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진술청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야간 건조물 손괴 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다수범죄 가중

2. 범행의 태양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으나, 생계형 범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1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