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9. 6. 사기의 점은 무죄.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9. 7. 부산지방법원에서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2. 10. 22.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과 E는 피해자 F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남 고성군 G에 있는 임야 (25,000 평 상당, 이하 ‘ 고성 임야’ 라 한다 )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출이 안되어 빌려준 돈을 못 받을까 봐 전전긍긍하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감정비용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E는 2013. 10. 중순 경 창원 H 역 근처 ‘I 커피숍 ’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감정인이라고 소개하면서 “F 여사님이 J, K 등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다.
우리가 알아보니 감정을 잘 받으면 고성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감정비용으로 5,000만 원만 주면 1주일 이내에 대출을 받아 4억 원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 은행대출이 100% 된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L 명의의 농협계좌로 같은 달 18. 2,000만 원, 같은 달 21. 1,000만 원, 같은 달 24.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18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통장 사본, 고성 땅 계약서 사본, 고성 땅 부동산 등기부 등본 사본, 차용금 5,000만 원에 대한 차용 증서 사본 (E), 위임장 사본 (E), 약속어음 사본 (E), 감정비용에 대한 각서 사본, L 통장 신청서 및 거래 내역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A), 수사보고서( 판결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