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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중0332 | 양도 | 2013-03-2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중0332 (2013.03.28)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송달하는 서류는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제시한 국내등기/소포우편조회서에 의하면, 이 건 납세고지서는 등기(등기번호 OOO)로 송달되어 2012.9.10. 청구인이 직접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인 2012.9.10.부터 90일 이내인2012.12.9.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경과하여 2012.12.12.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