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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10 2017가단8455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피고가 2017. 2. 28. 울산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2017년 금제1139호로 공탁한 75,731,300원에...

이유

1. 사실관계 아래 각 사실은 각 거시증거 외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된다.

원래 ‘울산 북구 B 전 656평’(이하 분할전 토지라 칭한다)에 관하여 작성된 토지대장에는 1912(명치 45년). 3. 10. C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분할전 토지는 1914(대정 3년). 7. 16. D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을 1]. 분할전 토지는 1919(대정 8년). 11. 5. ‘E, F, G’ 등 3필지 토지로 각 분할되었고[갑 1-3, 을 1, 2-1], 이에 따라 분할전 토지의 지번인 ‘B’ 역시 ‘E’로 수정되었다

[을 1]. 그리고 같은 날 분할후 ‘F’ 토지의 지목이 ‘전’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

[갑 1-3]. 한편, ‘E’ 토지에 관하여는 1921(대정 10년). 7. 29. D(D, 주소: 울산군 H)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됨과 동시에, 같은 날 조선중앙철도주식회사 앞으로 1920(대정 9년). 9. 15.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갑 6]. 또한 ‘G’ 토지에 관하여는 1931(소화 6년). 5. 29. D(D, 주소: 울산군 H)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됨과 동시에, 같은 날 I 앞으로 1931. 5. 16.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갑 7]. 이에 반하여, 분할 후 ‘F’ 토지에 관하여는 D 앞으로 토지대장만 편제되었을 뿐, 분할된 다른 토지들과는 달리 소유권보존등기가 아직까지 경료되지는 않았다.

그 후, 분할 후 ‘F’ 토지는 1935. 6. 11.에 이르러 1평이 ‘J’ 토지로 분할되어 그 면적이 110평, 즉 364㎡로 축소되었고[갑 1, 을 2-5], 2015. 12. 8. 재차 317㎡가 ‘K’(이하 이 사건 토지라 칭한다)로 분할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L 확장공사, 2구간’ 공공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위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D의 주소가 없어 정확한 소유자를 알 수 없다는...